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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패하면 이 나라 떠나야” 읍소
뉴욕·워싱턴·메릴랜드 검찰 각종 수사
여성 2명은 성폭행 혐의로 고소도
대통령 물러나면 즉각 기소될 수도
뮬러 특검, ‘대통령 아니면 기소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네바다주 주도 카슨시티에서 대선 캠페인 연설을 하고 있다. 네바다/AP 연합뉴스
“패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미시간주 머스크건 유세에서 “반미국적인 좌파들이 미국의 역사를 지우고, 미국의 가치를 말살하며, 미국적 삶의 방식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자신이 미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록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를 형편 없는 최악의 맞상대라고 폄훼하면서 ‘지면 어떻게 하나? 외국 나가야 하나?' 하는 조롱을 담은 말이긴 했으나, 11월3일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 실제로 형사처벌로 몰릴 위기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가 대통령 취임 전후로 저질렀거나, 혹은 혐의가 드러난 사안들은 대통령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다면 벌써 사법처리 됐을 사안들이다. 그동안 트럼프는 대통령의 특권으로 이런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봉쇄하거나 지연시켜 왔다. 자신과 회사의 세금 탈루 등 부적절한 재무처리 문제부터 시작해 여러 여성을 성폭행한 문제, 더 나아가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혐의는 뉴욕 주검찰 맨해튼지검이 수사하는 트럼프와 트럼프재단의 불법 재무처리 혐의다.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와 그의 회사들이 은행 및 보험사기, 탈세를 저지르고 재무기록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맨해튼지검 검사들은 트럼프의 회계법인에 8년간의 관련기록들을 제출하라는 영장을 발부했고, 지금까지 5개 법원에서 이를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에 불응해, 법원에 계속 항소하고 있다. 지난 13일 뉴욕의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트럼프 쪽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가져갔다. 뉴욕 주검찰은 또 트럼프재단이 특정 자산들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출이나 세금혜택을 받았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뉴욕 베드포드의 트럼프세븐스프링스, 로스앤젤레스의 트럼프내셔널골프클럽, 트럼프의 대표적 자산인 월스트리트의 트럼프타워, 시카고의 트럼프인터내셔널호텔과 타워 등이 수사 대상이다. 뉴욕 주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검찰들도 트럼프 쪽을 벼르고 있다. 워싱턴디시 및 메릴랜드의 주검찰들도 트럼프가 자신의 대통령 직책을 미국 시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얻는데 활용했다며 2017년 고소했다. 트럼프재단 및 다른 트럼프 사업체들의 재무자료 확보를 위한 모두 30건 이상의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외국 정부 등이 트럼프의 사업체에서 수천만달러를 소비하도록 유도해 사익을 취했다는 혐의 등이다. 트럼프는 대법원에 각종 수사 관련 영장 집행들을 막아달라고 항고했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의 성범죄 혐의도 대선 패배 이후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패션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진 캐롤이 트럼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캐롤은 트럼프가 1990년대 중반에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캐롤은 사건 당시 자신의 옷에 묻은 트럼프의 유전자 샘플이 ‘증거’라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했던 서머 저보스가 뉴욕 주법원에 고소한 성추행 사건도 있다. 저보스는 2007년 트럼프가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성장과정과 그의 정신 상태를 폭로하는 책을 펴내 큰 반향을 일으켰던 트럼프의 조카 메리 트럼프도 트럼프를 고소했다. 메리는 할아버지 재산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몫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쪽은 현직 대통령은 주법원의 심리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규정을 이용해, 이 소송들을 막거나 지연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가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나오면, 그런 보호 장치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해리 샌딕 전 맨해튼지검 검사는 “만약 그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그런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고 <시엔엔>(CNN)에 말했다. 법무부의 법무감실 메모도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두 가지 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취임 초기에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은 트럼프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기소하지 않았다. 또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트럼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여성 2명에게 입막음 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트럼프도 관련 혐의자로 적시했다. 두 사건은 트럼프가 대통령 현직에서 떠나자마자 바로 기소될 수 있는 사안들로 평가된다. 뮬러 특검은 의회 청문회에서 켄 벅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대통령이 물러나면 그를 기소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즉답했다. 벅 의원이 “당신은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고, 미국 대통령이 물러나면 그를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라고 다시 확인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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